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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그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면 소음주운전 무죄?? ~~
    카테고리 없음 2020. 2. 25. 11:22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 해당되면 sound 음주운전 무죄?? 항상 포스팅의 주제는 sound 음주운전 판례입니다.​


    가프시는 친구들과 회식을 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 것 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m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검찰에 기소되 옷슴니다.(피고인이 sound 주운 앞에서 적발된 가끔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약 90분 정도 지난 뒤(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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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볼 수 있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무죄라고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검사자의 체질, 소리, 주한 술의 종류, 썰매 상주 속도, 썰매 상주시 위장에 있는 소리식의 정도 등에 의해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썰매 상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지만 그 뒤로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할 것으로 알려진 소리 상주 후 혈중하는 카우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당 얼마의 속도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 자료가 없어 소리 상주 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 하강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반대 추계 최대한으로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원심은 최종 썰매 상주 시점은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과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의 최종 썰매 상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의 최종 썰매 상주 시점은 90분 이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장 수위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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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소음주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점이거나 하강시점이 될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조금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 무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그 후 시각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고 하나 발죠크으로 알려졌으나 만약 운전을 종료했을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고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그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오전을 현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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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쁘지 않고 설령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사이에 시각간격이 있어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이런 경우 운전 그 때에도 불구하고 처벌 기준치 이상이 오쏘 낙지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서울 무주를 지속한 시각 및 소음 주량의 단속 및 측정 그 때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경위와 상황 등 근거에 매형 인정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논리와 경험 법칙에 의해서, 합리적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하나 3. 하나 0.24판결)피고인의 적발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하나 58%이고 운전 그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단정하기 어렵다.이리하여 음주 운전자의 정황 진술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런 사정은 보고 피고인은 이 문제의 차량을 운전하는 그 때 적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로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해 슴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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