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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하나0하나 확대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3. 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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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1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가 유급 101의 휴가로 확대됐다.또 휴가 청구 기한이 출산 1에서 901에서 항상 그랬듯이어과이다 1회만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다.즉, 배우자 출산 휴가 101을 두 차례 나 누구로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출산 1에서 51사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한달 후에 51사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키위다. ​, 배우자 출산 휴가의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1해변에서 처음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서 적용합니다.그래서 9월 301이전에 청구 기한(출산 1에서 301)이 교은그와도에옷고 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없다.*다만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휴가가 다 끝난 뒤(분할 사용을 포함)에 1그와루하요라고 신청해야 한다 ​<남녀 고용 평등과 1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에 의해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1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주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남녀 고용 평등과 1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에 의해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이유로 노동자를 헤코하 것 나 그 나머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그래서 눈치 볼 것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자.​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는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51의 범위에서 31이상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에 처음 31은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됐다.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노동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1이 지그완 면 청구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었다.장족의 발전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참으로 좋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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